헤어질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유인물을 수차례 뿌리고 성관계를 미끼로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자가 철창 신세.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이모(37·무직)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양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8)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30일 밤 이 식당 주변 벽과 인근 주차 차량 앞유리에 A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200여장을 부착한 혐의다.
결별요구 내연녀 비방유인물 뿌려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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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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