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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위 지역구수 결정 /경인일보DB |
이에 따라 획정위가 내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단수의 최종안에는 지역구 숫자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큰 증감 없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획정위는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획정 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5석씩 엇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