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천9명, 2001년 1천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는 ▲하루에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등을 사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또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 ▲지지돼지 않은 상태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 ▲하루에 10회이상 25㎏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이상 10㎏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드는 작업 등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들어갔다.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노동부 장관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나 질병 발생과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강도높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해 인간공학 전문가 양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최근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연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화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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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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