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근육병·혈우병·고셔병·베체트병·크론병·다발성경화증·아밀로이드증 등 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되며 월1회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희귀·난치성질환과 의사가 이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경우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 및 비급여중 식대 등이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은 15세 이하(8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덕양구보건소(961-2553)나 일산구보건소(961-2563)로 하면 된다.
고양시, 난치병치료비 지원
입력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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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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