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 상습침수지역내 신축건물에는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재해관리구역내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난달 말 '도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서는 앞으로 신축건물의 경우 지하층 설치가 제한되며 지상층도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 있는 건물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 구조도 계획홍수위 이하의 경우 벽돌 등을 쌓거나 나무 등으로 만들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습침수로 지난 98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해관리구역(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신천동 일부지역에서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제1종 재해관리구역(산사태·해일 등의 우려가 매우 큰 지역)내에서는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제2종 재해관리구역내에서는 제1종 재해관리구역내 허용 건축물 외에 ●동·식물원 ●운동장 ●공공용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같은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각 재해관리구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등은 기존 규정보다 10∼30% 더 허용키로 했다.

각종 재해관리구역은 도지사가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된다. 도는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