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오세립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생지 허위기재부분과 유세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1심과 같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대엽시장 시장직 유지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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