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례에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시설의 난립을 근절하고자 수십차례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행위자들의 불법 재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등 간선도로변과 대규모 집단화한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동시에 상급기관과 함께 그린벨트지역 승마장 등 실외 체육시설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이용현황 등 사전조사를 마쳤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