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포함
최신판례 중심 간단하게 요점 정리

요즘 일반 서민들의 삶 에는 ‘부동산=전 재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을 팔아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부동산관련법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신간 ‘핵심 부동산 분쟁’을 통해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쟁점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그는 “시중에 나온 부동산 관련 서적을 보면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소송은 그 숫자만 봤을 때 ‘나홀로 소송’이 많은 만큼 쉬우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시험 31회(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출신의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었다. 형사에서부터 기업사건과 민사, 건설, 부동산 소송·경매, 집행 등에 강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에는 수년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내용과 인터뷰 등을 담아 읽기 쉽게 구성했다”며 “실체법과 절차법, 집행 등에 관한 내용까지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며 “시중 서적 중에 이 부분을 다룬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권리금보호규정과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의 확대 적용 등 해설을 충분히 담아내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반인뿐 아니라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고 자신했다.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신 판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나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라도 소송을 할 때 자주 연관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했다”며 “소송전략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한 책인 만큼 민사와 형사를 유기적으로 연결, 설명했으므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