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행정정보화사업인 나이스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달아 경쟁업체의 입찰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7일자 19면보도) 심사위원단에 이 업체의 기술고문이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5명의 심사위원에 나이스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된 C사의 기술고문인 국립 C대학 김모(50)교수를 포함시켰다 경쟁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달 21일 교체했다.

김 교수는 고양시가 행정정보화사업의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스타프로젝트를 C사와 공동 개발한데다 고양시 나이스프로젝트의 선행작업인 정보화전략계획(ISP)도 C사와 함께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김 교수와 C사가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은 이번 나이스프로젝트의 기본계획으로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자료이지만 C사와 고양시는 지난해 이 계획을 향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독점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찰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SI업체들은 고양시가 이 계획안의 복사와 대여를 금하고 열람만 허용하는 등 정보공개를 꺼려 사업제안서 작성이 어렵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쟁업계에는 고양시가 사업자를 미리 내정해 두고 형식적인 입찰을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행한 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것만 봐도 사업자는 이미 내정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이후 심사위원에 김 교수가 포함된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교체했다”며 “이후 5명이던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려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이종태·송명훈기자·paper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