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동료협박 공무원 입건
입력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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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동료의 핑크빛 이메일을 훔쳐 본 뒤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인천 모 구청 A(49) 과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동료 B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이메일을 훔쳐본 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B과장이 구청 일용직 여직원 C(41)씨와 주고 받은 연서를 복사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B과장의 아내에게 우편물로 보내 협박한 혐의다.
또 이를 미끼로 B과장과 C씨에게 “6월말까지 사표를 쓰지 않으면 연서를 구청 홈페이지와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개하겠다”고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과장은 경찰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걱정해 경고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