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가의 변호인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문신시술가 김모(28·여)씨의 변호사 이동직씨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문신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이 문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 김씨를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신을 새긴 병역기피사범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신시술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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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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