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1일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으로,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서야 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금이든 결과든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환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