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20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비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며 현행 20세인 선거연령도 19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당민주화를 위해 당내 경선 낙선자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1인 위원장 중심의 지구당제도는 3인 이상 공동대표가 이끄는 시·군·구당 체제로 개편하며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당 대표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을 개정의견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되며, 경선 낙선자 출마제한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비용과 관련,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비용을 수입·지출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 초과 정치자금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나 수표 또는 계좌 입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4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30%, 경선시 10% 범위내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질문·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임의동행, 출석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