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감사관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감사관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각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땅값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세계와 사전 협약한 금액이 3.3㎡당 800만원 중반 대라며 롯데·현대 등에 매각한 금액보다 비싸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수뇌부는 이 같은 갈등만 바라보며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10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인천시는 결국 뒤늦게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3.3㎡당 960만원에 매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외형적으로 보면 10개월간 사업을 지연시킨 대가로 토지매각 대금이 150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 초래,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효과 축소 등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인천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인천시 투자유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걱정된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다녀야 할 시기에 앞선 일에 발목을 잡힌 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직원은 신세계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수뇌부는 신세계타운 유치를 치적이 아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