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정상식 검사는 20일 청사 개·보수공사 발주 대가로 돈을 받은 인천지방경찰청 경리계 이모(38·경사)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2001년 12월 인천시 중구 항동 옛 인천경찰청 청사 개·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 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공사발주대가 수뢰 경찰 구속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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