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정부의 소득 자료로 결제능력이 입증돼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