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정부의 소득 자료로 결제능력이 입증돼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
입력 2015-09-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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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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