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하는 신변종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으로,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96%)이 신 변종업소로 분류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99곳이던 유해업소가 집중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A마사지, B휴게텔, C체험장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제도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행위제한 완화구역)으로 설정된다.

도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서인지 단속을 해도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