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지역의 건설현장 및 프레스가공업체 등 산재업체의 안전기준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함께 지난 6월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천·김포관내 건설현장및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합동단속을 실시, 46개 사업장에서 3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모건설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작업용비계 미설치등 17건의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김포시 통진면 소재 모금속은 공장에서 가동중인 프레스 10대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등 11건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19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난간이나 덮개·추락방지망 등 기초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장은 안전모나 안전벨트등 필수 안전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제조업체는 프레스등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와 함께 유해물질 취급및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법에 규정한 환경측정이나 근로자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사무소는 36명의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8개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던 44대의 프레스및 목재가공용 톱 등도 사용을 중지시켰다.

노동사무소와 검찰의 이번 단속은 부천·김포지역에서 지난 2002년 대비 산업현장 산업재해가 27%이상(전년동기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