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반대시위와 관련, 한휴택(韓休澤) 전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 '중요 피의자' 11명을 조기 검거하라고 전북경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조기 검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원 부안군 농민회장과 서순양 전 농민회장, 최동화 농민회원, 김종성 부안군의회 의원, 긴급체포 대상자인 고영조 개혁국민정당 부안위원장 등이다.
경찰청은 또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 '체포조' 대장인 김종균 부안 격포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각서를 받은 뒤 훈방했던 신 권 전 체포조 대장, 허윤하.김창호.김현채.권구호 농민회원 등을 소환수사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한 시위 관련자를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훈방 등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입건 위주로 사법조치하고 경찰청에 즉시 보고한 뒤사전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순찰차 등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조사계 직원 등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연합>연합>
경찰청, '핵폐기장'시위 특별수사 지시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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