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의 직접투표로 주요 지역현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민투표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스위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민투표제는 지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할 수 있는 일반 근거는 마련됐으나 후속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시할 수가 없었다.

지자체 의사결정의 최후수단으로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기타 주요 결정 사안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 4개 사안을 투표 대상으로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예를 들면 시민의날 변경, 대형 이벤트 개최, 대규모 지역개발 등을 투표대상에 자율적으로 추가할수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초안은 투표 대상이 아닌 제외 항목으로 ●법령위반과 재판중인 사항 ●예·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과 지방세 등 공과금 부과사항 ●조직, 인사, 공무원 보수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등 7개 사항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또 특례조항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형 주민투표제를 도입,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군통합, 원자력 처리시설 설치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는 지방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단체장,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를 청구,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 비해 중앙에서 요청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단지 국가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지방주민 5분의1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또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적 방식으로만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에서 실시된다.

주민 의견을 곧바로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민투표는 일반선거와 달리 야간집회, 야간 호별방문, 확성기 제한 위반 등 4개항 만을 금지하고는 대폭 허용된다.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주민투표 결과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3년동안 재투표가 금지된다.

또 주민투표 관리기구로는 자치단체에 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추천에 의해 9명으로 구성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주민투표제 실시로 행자부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지역간 갈등조정 및 통합,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분열, 정치적 이용 가능성,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 지방의회 기능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부작용도 예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향후 주민투표제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