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연장 조치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반환될 400여명의 항공료 1억6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 수사대는 29일 B여행사 대표 박모(42·여)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 중 외국인 400여명에게 예약 항공권을 발매한 뒤 항공사로 부터 이를 환불받아 반환하지 않은 채 기존 여행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 기간 중 법무부에 제출하기 위해 구입한 예약 항공권이 정부의 출국기한 연장 조치에 따라 필요없게 되자 항공기 운임료를 환불해 주기로 약속한 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25만여명을 넘은 점으로 미뤄 예약 항공기 운임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가 수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련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행사대표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반활될 1억6천만원 가로채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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