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던 내연녀가 변심했다며 공기총으로 머리를 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본보 지난 28일자 19면 보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이모(43)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B호프집 앞에서 내연녀인 김모(40)씨가 지난 12월부터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김씨의 왼쪽 머리부분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다.
내연녀 공기총쏜 용의자 체포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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