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연경관 심의' 제도에 대해 주민들은 '이중규제'라며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99년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산림·하천·호수 등 자연생태계와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건축물 설치 등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자문역할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수반하는 사업, 임도개설과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제도가 당초 자문성격의 취지와는 달리 조례를 확대 유추해석해 인·허가 민원의 가·부 결정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규제조항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으며, 심의기간도 보통 45일 정도나 걸리는 등 민원처리 지연으로 피해가 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자연경관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200만~3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별도로 심의자료를 만들어야 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발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군이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권익에 정면 배치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42·양평읍 양근리)씨는 “자연경관심의가 정당한 개발을 가로막는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며 “개발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주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환경의 메카인 군의 대외 이미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에게는 불편한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으나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 박장수 부의장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양평/안병욱기자·hyun@kyeongin.com
양평주민들 "자연경관심의제 폐지"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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