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56만7천260원으로 30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2003년 9월1일∼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 월환산액 56만7천260원으로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