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축분·음식물혼합처리시설을 발주(본보 지난 7월25·29일자 19면 보도)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7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파주읍 봉암리 1039 일대 8천391㎡ 규모의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80t)건설을 위해 지난 2001년 5월8일 H사와 독일기술 한국판권을 가진 (주)S이엔씨와 시공계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시는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축분혼합시설 토목공사를 H종합건설(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범위는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 전문공사(단종)는 7천만원 이하, 전기공사 등은 5천만원 이하로 제한, 발주처와 업체와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는 H종합건설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한 공사를 파주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른 건설업체들은 “H종합건설 계약 당시 시가 특정업체를 고의적으로 밀어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H종합건설을 공동 도급자로 선정한 것은 당시 분뇨처리시설 토목공사를 맡고 있어 공사의 일관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파주시 축분혼합처리시설은 준공을 앞둔 작년 말 폐수처리시설 부적정으로 감사원지적을 받아 시설보완에 나서 당초 준공예정보다 1년이 늦은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이 기간중 음식물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의왕·파주
파주 축분·음식물처리시설 토목공사 수의계약 발주 특혜의혹
입력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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