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주)태영 컨소시엄에 대해 법원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포스코건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주)태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는 일반적인 실버타운이 아닌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며 “이는 관광객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원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주거시설에 해당되고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사용을 금한 채 특정인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유원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숙박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만 유원지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태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실체적으로 위법으로 절차상 위법성에 관해 살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4월 군인공제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시가 추진하는 백현유원지(분당구 정자동 일대 6만3천650평)개발사업 시행자에 공모, 당초 1순위로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가 채점 오류 논란끝에 실시된 재심사에서 (주)태영 컨소시엄에 이어 2위로 밀려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성남시가 (주)태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심사지침의 일반적 변경 ▲심사자료의 유출 등에 의해 위법하게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백현유원지 사업자선정취소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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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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