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신업체 가입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3일 통신업체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통화내역)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수사기관에 유출됐다는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의원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불법조회 건수로 주장한 1천966건 가운데 경찰에 해당되는 704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3건은 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검사장을 대신한 경찰서장 결재(서울 마포경찰서)와 관할 검찰청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사무착오로 인한 미승인(부산 금정경찰서), 승인 신청자체 누락(경기 포천경찰서) 등이었다.

나머지 701건 중 19건은 검사장의 사후 승인을 거쳐 통신업체에 승인서를 보낸경우이고, 682건은 애초 제대로 검사장 승인을 받고 통신업체에 팩스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경우로 조사됐다.

경찰은 뒤늦게 검사장 승인을 받은 19건과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은 3건 등은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업무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권 의원이 지적한 1천966건 중 1천191건은 문제제기 이후 검사장 승인서가 통신업체에 전달됐고, 정통부의 경위조사 의뢰는 경찰 704건과 검찰 62건, 국방부 8건, 세관 1건 등 775건이었다.

검찰은 "모든 통신조회 때마다 승인서를 팩스로 통신업체에 보냈는데 전달되지않았다"고 해명했고, 국방부와 세관은 문제발생 경위를 자체 조사 중이다.

정통부는 각 수사기관의 해명을 듣고 통신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권 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팩스 전달 착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계획이다.

국회는 통화 상대방과 시간을 포함한 통화내역자료 요청이 2001년 현재 15만7천건으로 전년(8만2천건)에 비해 무려 91.5% 늘어나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전.

후 승인 없는 통화내역 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했다.

정통부는 통화내역 협조 후 7일 이내에 승인서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자료를 반송토록 통신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