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근로자·노동단체·기업체 등을 선발, 표창하는 '2003년도 경기도 산업평화상' 시상자를 16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노사화합에 공헌한 근로자로서 6월30일 현재 동일사업체에 5년이상 근속한 자 ▲최근 3년이상 불법파업 등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다.

또 ▲최근 3년이상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사관계법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 기업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도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은 평택시(공업과), 한국·민주노총평택지부, 평택상공회의소를 통하면 된다.

한편 도는 서류심사·현지확인·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9월에 확정한 뒤 부문별 수상자를 구분, 상패·시상금(50만∼200만원)및 해외연수·산업시찰 등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의: 시 공업과 기업지원팀(659-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