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 1천191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는 기간내에 접수된 개별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후 그 처리결과를 10월9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제출방법은 공람장소인 시청 종합민원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 공람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시홈페이지(http:www.hanam.gyeonggi.kr)에 접속해 부동산정보방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790-61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