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동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이 여전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동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포시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는 이동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이 여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군포 1동 747 H빌라에 사는 주부 윤모(54)씨는 “오전 10~11시께면 거의 매일 오는 수박, 참외 등 과일장수의 확성기 소음으로 집 주변전체가 시끄럽다”고 말했다.

또 산본신도시에 사는 새내기 주부 권모(28)씨는 “하루 평균 10여대의 이동행상 차량의 확성기 사용으로 생후 10개월된 아기가 놀라 잠에서 깨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야간 일을 주로 한다는 직장인 최모(54)씨는 “원활한 야간작업을 위해 낮잠을 자야 하는데 확성기 소리로 인해 잠을 못 이룰때가 많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동사무소를 통해 적극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