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초래하는 등
효과 적고 전문성도 떨어져
재원과 복지욕구간 괴리에서
생기는 문제점 해결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급선무
다양한 유형과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사회복지행정의 실태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기능이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행정의 최 일선에 위치한 읍·면·동의 업무 수행상 지역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의 집행은 시·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이루면서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인 셈이다.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수준은 차별성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지역의 특수성(현지성), 행정의 책임성,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체계와 사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물질적, 심리적 안정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공·사 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과 책임만이 부과되어 있는 현실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단순, 반복적이며 수동적인 업무 집행을 초래하게 되어, 소신 있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행정의 책임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사무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제공이라는 소극적 업무 집행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수성(현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군다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및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효과가 적고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어 현지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수없이 지적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결국 재원과 복지욕구 간의 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복지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마침 지난 달 8일 발표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총 지출은 122조9천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55조6천억원에 이른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심의·처리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충실한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