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계획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중호우시 수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하천점령허가 및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꽃단지로 조성한 토평동 한강둔치에 3.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2001년 12월 도가 추진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에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성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반려해 올 2월 원상복구를 한 뒤 3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집중호우시 수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의 제기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6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강둔치 3.5㎞ 구간의 자전거도로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차질'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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