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계획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중호우시 수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하천점령허가 및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꽃단지로 조성한 토평동 한강둔치에 3.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2001년 12월 도가 추진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에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성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반려해 올 2월 원상복구를 한 뒤 3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집중호우시 수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의 제기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6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강둔치 3.5㎞ 구간의 자전거도로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