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권을 임대받아 대량의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채취가 엄격히 제한된 키조개를 대량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선장 박모(4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잠수부 김모(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7월 인천 옹진군 자월도 해상에서 5차례에 걸쳐 잠수기(머구리)선을 이용해 키조개 1만여 개(시가 1천3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조개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산란기인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취가 금지된다.

이들은 해당 마을의 어민들만 받을 수 있는 마을어업권이 있으면 금어기에도 키조개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마을어업권을 가진 권모(54) 씨에게 4천만 원을 주고 이를 불법 임대받아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씨 등은 구속 영장이 신청되자 키조개를 양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속을 피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