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생존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액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예산은 학생 1인당 1천만원씩 계산해 총 8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학생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2명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2017년에 입학할 경우에 한해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 당시 생존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를 요청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