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26∼30일 하남시와 하남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7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예산 13억3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1년 직원수가 정원을 15명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15명을 부당하게 전입,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 이후 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1천733건에 대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지금까지 69건만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관광테마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원어민 초청 영어회화반 운영 등 4건을 우수 행정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