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를 묵인하고 용납하였다. 외국인들은 이를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며 61.4%는 ‘매우 난폭하다’ 라고 응답한다. 사람이 걸어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 11위인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을 하고있다. 그로 인해 음식 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했고,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신속한 배달이라는 핑계 아래 인도 위를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도 감행하는 위험한 일들이 자행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법규위반자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9월부터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 등의 의무), 동 제159조(배달종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원한 가을 날씨에 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와 산책 나온 시민들로 미소가 가득하다. 하지만 법규위반을 하는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미소를 찡그리게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바로 나이다. 나부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의식은 변할 것이다.

/박종보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