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동물장묘시설인 일명 화장터가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파악하고도 건축물 불법 증축만 단속, ‘반쪽 단속행정’, ‘봐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업체는 시흥시 단속에도 여전히 화장터를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흥시와 동물장묘업체인 A사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는 시흥시 거모동 1의3 일원 199㎡규모의 일반(소매점) 건축물에 동물장묘업인 화장터를 지난해 개설했다.
이 업체는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1층과 2층 등 해당 건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 왔고 최근까지 불법 납골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까지 최대 180만원 상당의 화장비용을 받고 화장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시설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실상 화장터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시흥시는 이 업체의 불법 화장시설 운영 부분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건축과는 최근 해당 화장터 건물 일부 시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파악하고 3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반면 불법 화장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업체는 여전히 화장터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일부 불법 증축행위가 있었고 이에 두차례 예고 후 현재 이행강제금 3천만원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묘 영업행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생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장터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몰랐다”며 “문제가 있다면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동물장묘업체인 A사 관계자는“처음 화장터 운영에 대한 불법사실을 몰랐다”며 “문제가 된 만큼 화장터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 GB(개발제한구역)내 불법 동물화장터 ‘반쪽단속’
시흥 거모동 장묘시설 작년 개설 영업·납골당까지 운영
시, 불법증축만 이행강제금 부과… ‘봐주기 행정’ 지적
입력 2015-10-12 20:43
수정 2015-10-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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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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