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치과진료실을 차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58)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치과 치료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0여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8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