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치과진료실을 차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58)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치과 치료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0여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8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무면허 의료행위 50代 구속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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