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선 사이에 승객들을 운송하는 셔틀버스가 관리·감독 기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항에선 9개 카페리 선사가 10개 항로에서 한·중 카페리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항 카페리 선사들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선 접안 부두 간 거리가 멀고, 보안구역인 항만 내에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다 보니 카페리 승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인천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셔틀버스는 모두 12대로, 선사가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과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은 곳 등으로 나뉜다. 특히 선사와 계약을 맺은 셔틀버스 위탁업체들은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셔틀버스 운행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 탓에 지난해 기준 연간 96만여명이 이용하는 인천항 한·중 카페리 여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항의 한 카페리 선사 관계자는 “카페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허가 절차는 없다”며 “해양수산부나 인천시 등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에 근거해 항공사들이 승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만 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수부 등과 협의를 한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특정한 구역 내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면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한정면허와 같은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셔틀버스가 운항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인천항 내 카페리 셔틀버스… 관리·감독기관도 없이 운행
선사 “별도 허가절차 없다”
해수부 “파악후 후속 조치”
입력 2015-10-19 21:41
수정 2015-10-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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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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