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주민들이 사용하던 남양주의 한 마을안길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갑자기 가로막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주민 등에 따르면 진접읍 장현리 현황도로 특정구간인 100여㎡에 지난달 강관파이프 10여개가 설치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파이프는 2년여전 일대 토지를 매입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 차량이 드나드는 것에 반발한 조치다.
A씨는 “내 땅과 붙어 있는 폭 2m의 시유지는 주민들이 밭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나만 희생하란 것은 억울하다”며 “폭 1m만큼 시에 내놓을 테니 시유지를 합쳐 도로로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마을 안쪽에 위치한 50여 가구는 일부 주민의 밭을 임시로 사용, 외부 출입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 막히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돼 주민들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냈지만 시는 관련법 미비로 주민과 토지주 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은 문제의 토지를 시가 매입해 공공시설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현황도로 가운데 A씨 토지만 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최모씨는 “해당 도로는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매설돼 있고 원 소유주가 1990년께 정식으로 마을안길 사용승낙을 해 도로포장만 수차례 이뤄졌던 곳”이라며 “평온하던 동네가 갈수록 흉흉해져 언제나 해결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