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로스쿨체제 일원화
전문대학원 졸업해야 법조인돼
사법시험 존속·폐지 주장 ‘팽팽’
서민에 균등한 진입기회 제공과
서비스 국민 선택권 보장 차원
기존 제도도 존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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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해방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조선변호사시험’이 있었고,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 제도로 바뀌었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만들어져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체제로 일원화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폐지될 사법시험에 대해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사회적 약자가 등록금이 비싼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재정문제가 힘들어 외부 지원없이는 독자 운영이 어렵고, 재정난에 빠져 앞으로 로스쿨의 장학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이 아닌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의 미흡, 특성화 전문화 교육의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견제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셋째로,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5년, 5회 제한으로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누적되면 그 합격률은 50%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로스쿨의 입학경쟁률은 하락하고, 그것이 지속되면 운영이 어려운 로스쿨도 생길 수 있다. 우리와는 사정이 약간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법률시장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학비 부담 등으로 25개 로스쿨이 문을 닫거나 학생 모집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도 일본 로스쿨 중 정원미달이 10곳 가운데 9곳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공직 임용시 로스쿨 하에서의 학벌 서열화 및 고착화,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로스쿨에서는 등록금 대비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장학제도의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로스쿨 문호를 개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로,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사시를 존치해야 할 적극적 논거로 부족하고,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한다. 셋째로, 로스쿨은 수년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통과된 제도이며, 사법시험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존속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의 존속과 폐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로스쿨 3년간 등록금과 부대 비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균등한 법조계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민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다리인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