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4년 용인시에서 송탄경계 남사지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예정지역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서 10km이내 지역은 공업지역 개발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에 의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고, 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조성은 물론 이 지역 종합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조정방안 논리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보호구역 해제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보호구역 유지로 얻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평택시는 평택시 대로 평택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만 내놓다 보니 갈등 해소에 도움은 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용역 결과가 발표됐을 뿐 도시 간 상생 발전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자인 평택시는 용인시의 해제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용인시는 보호구역 해제 없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차치하고 지역발전 자체가 요원해진다는 절박감에 주민들을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날로 증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수질보전’ 패러다임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한강 팔당상수원 상류 개발규제 지역에 대해 물 이용 부담금이나 주민지원 사업 등 재정적 보상제도는 물론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해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보호구역 지정 당시인 1979년은 상수원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고,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하천수 수질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미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하천수 수질보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평택시도 스스로 송탄상수원 하류에 대형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에는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인시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류인 평택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일원의 개발규제에 대해 수십년간 충분히 공감하며 인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송탄취수장의 식수공급기능은 끝나고 평택시에 하루 27만 3천t의 양질의 팔당 상수도물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식수원을 명분으로 이웃 용인에만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이웃과 상생이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평택시에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그동안 평택시에 흘려보낸 용인시의 맑은 물 보존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의무 주체로서 명확한 정책방안 제시를 통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용인과 평택은 접경지역 이웃일 뿐 아니라 평택의 송탄이 해당 지역인 남사주민의 생활권이기도 하며 한때 중선거구제일 때는 같은 선거구일 정도로 가까운 이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호 화해와 협력을 통해 동반자의 길로 나아가길 간곡히 기대해본다.
/주상봉 용인시 시민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