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9)가 내연녀 김모(4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씨 때문에 재결합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던 중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강씨에 대해 징역 4~7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다"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9)가 내연녀 김모(4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씨 때문에 재결합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던 중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강씨에 대해 징역 4~7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다"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