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범죄신고 112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대중에게 널리 인식돼 있는 번호로 치자면 단연 으뜸으로,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이 번호를 아직도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총 1천800만여 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2천350건이며 그 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됐다. 이와 같이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행위의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해졌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2조3의 2호(거짓신고) 적용 대상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경범죄를 적용하지만 거짓사실을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상습성이 있을 때는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한 번의 거짓신고일지라도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막대한 비용손실은 물론, 타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김아영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