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창단을 앞둔 ‘시흥시민축구단’의 홍보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리법인인 시흥시민축구단은 오는 24일 창단된다. 앞서 시는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를 위해 1억원, 유소년축구클럽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흥시민축구단은 영리법인으로 창단돼 시는 더 이상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는 제2차 추경예산에 시민축구단 홍보비로 3억원을 편성했다. 시 집행부는 해당 예산에 대해 신문과 방송 광고, 현수막 지원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축구단 창단을 지원해 온 한 시의원의 예산 세부항목에 대한 부가설명에서 불법편성 의혹이 불거졌다.

장재철(새정치) 의원은 “시민축구단이 시를 대표해 경기에 나서고 시를 홍보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축구단은 그 비용을 수익으로, 축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대로라면 시는 시민축구단에 광고비 지원을, 시민축구단은 그 비용을 수익으로 잡아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예산은 홍보비가 아닌 영리법인에 대한 수익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복희(새정치) 의원은 “예산의 목이 홍보예산이라면 홍보에만 쓸 수 있고 영리법인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그러나 동료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시가 축구단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축구단은 그 홍보비를 수익으로 잡는 이상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홍보비 예산으로 책정했고 앞으로 운영예산 지원은 없다. 축구단을 활용해 시를 홍보하는 명목의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