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복역 중인 선원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자가 나왔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20일 오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씨는 이준석 선장(70) 등 다른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출소한 것이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