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에 검거된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채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검거된 후에도 김일곤은 ‘내가 피해자’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김일곤의 태도에 공분을 하며 신속한 처벌과 사형과 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이다.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가해자 일행 4명이 피해자 일행 2명을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하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인면수심의 범죄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개인의 인권’은 아예 가려지는 ‘인권 불감증 사회’로 가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개인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하여 존중되어야 할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죄가 있다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다. 절차를 무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확실한 가해자를 무죄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기에 경찰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 불감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이다.
/한상열 분당署 청문감사실 부청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