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 서구 제2선거구 A 후보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후보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재산신고서에 채권액 9천200만원과 채무액 2억1천2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채권액과 채무액이 누락된 금액이 재산신고액으로 게재됐다.

인천선관위는 또 최근 예배 중 남구의회 재선거 후보자 B 씨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목사 C 씨를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교육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