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부산항 등에 위치한 신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 분양(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무역항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의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또는 항만공사 등이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해 개발하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가 물동량 창출과 항만 경제 활성화에 큰 이득이 없는 단순 창고업임을 감안, 제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항만배후단지는 물류산업 시설 중심의 1종과 상업·주거·관광 등 수익산업 시설의 2종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중 1종 항만배후단지는 현재 항만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민간에 분양(매각)할 수 없다.

해수부가 분양을 검토 중인 전국의 1종 항만배후단지는 인천항 신항배후단지, 부산항 웅동배후단지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등은 정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현재처럼 국가와 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할 때보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만공사의 역할이 항만 시설과 배후단지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있는 만큼 항만공사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천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의 기반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 분양한다는 방침이 항만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를 물류와 관련 없는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4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일 오후 IPA와 BPA 등 항만공사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