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아기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한 달에 최대 7만5천원이다. 조제분유는 산모가 감염병, 암 등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매달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영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032)880-5455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